▶ 영어강사뿐 아니라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에까지 확대
한인2세 대마초 등 빈발 약물검사^진단서 등 의무화
한국에서 대기업의 변호사나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미주 한인 2세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하고 투여를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 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마약 및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등 외국 출신 한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 면 특히 미주 출신 한인 2세들을 포함 한 외국인들의 한국 내 마약관련 범죄 가 늘면서 그동안 영어회화 강사 비자 (E2) 소지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 던 약물검사 및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화 조치를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들 까지로도 확대해 실시해 오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6 일 공포된 학원법 13조 2항(외국인 강 사의 채용)과 시행령 12조 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 강사 채용 때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들도 외국 어 회화 지도 목적인 E2 비자 소지자들 과 동일하게 범죄경력 증명서와 1개월 이내에 받은 약물(마약)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등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이전에는 E2비자를 비롯해 원 어민 보조교사와 정부 초청 해외 영어 봉사 장학생(TaLK)들에 한해 범죄경력 증명서와 약물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적으로 실시돼 F4 비자를 발급받 아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채용될 경 우 상습적인 마약 복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현재 한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는 1만5,400여명으로 추정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0%에 해당되 는 1,500여명은 학원에서 강사로 취업 할 경우 약물검사와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었던 F4비자를 소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자는 “학교에 고용된 원어민 강사들의 경우 비자에 상관없이 약물검사 및 범죄확인 증명 서 제출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만 F4비자로 입국해 사설학원에 고용 된 경우에는 약물검사를 피할 수 있었 다”며 “지난해 10월 학원법 개정 이후 모든 사설학원에 공문을 보내 신규 및 기존 강사들의 약물 및 범죄확인 검증 실시를 통보하고 있지만 이들의 반발 이 거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F4비자로 입 국한 뒤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 하며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함 에 따라 비자형태에 상관없이 수도권 유명 학원에 새로 취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약물검 사 여부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예방책 을 강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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