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전력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입국금지유예신청 개선안 연내 시행될듯…공화 반대
불법체류 전력을 가진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유예신청(I-601) 개선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의 이민초청을 받은 불법체류 전력자들이 미국에서 재입국 금지 유예 승인을 받고,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도록 한 규정변경안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마요르카스 국장은 “아직까지 이 규정변경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3월 중에 규정변경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전력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체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되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민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이 면제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 미 재입국이 어려워 미국내 가족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시민권자인 자녀가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이민초청하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재입국금지 면제가 없으면 3년에서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지만 이 규정에 따라 면제 승인을 받으면 해당 불법체류 이민자는 미국을 출국하기 전 I-601(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서)를 제출, 승인받은 후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
단, 불법체류 이민자는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이민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일단 재입국 금지 신청이 승인되면 해외에 출국해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재차 새 규정 시행의사를 분명히 하자 공화당측은 편법적인 불체자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USCIS 마요르카스 국장은 규정변경이 사면을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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