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단체“주내 최대 외국기업이 법안 반대를”압박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HB56) 논란이 한국의 현대자동차로 확산되고 있다.
HB 56에 반대하는 민권단체들과 앨라배마주 시민단체, 그리고 민족학교 등 이민단체들은 앨라배마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국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HB 56에 반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주 총생산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주내에서 가장 큰 외국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대표들은 지난 주 한국의 현대자동차 본사를 찾아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해 현대자동차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과 인권단체 ‘리더십 컨퍼런스’의 웨이드 핸더슨 의장, ‘국제 서비스 노조’의 엘리서 메디나 총무 등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의 현대 자동차 본사 앞에서 HB56 반대 청원 운동에 현대자동차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했다.
이들은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은 인종차별적 반이민적 성격을 띠고 있어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대자동차가 이 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HB56은 큰 논란을 빚었던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으로 지역경찰의 이민신분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등 지역 사법당국의 이민신분 조사 및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핸더슨 의장은 “현대차는 앨라배마 주의 주요 투자자로서 앨라배마 주 총생산의 2%이상을 기여하는 대형 외국 기업”이라며 “앨라배마 주는 겉으로는 현대차와 같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친 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인종차별적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핸더슨 의장은 또 “법 제정 이후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의심만으로 이민자들이 연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임러 AG, 혼다 등의 다른 외국 기업의 주주총회에도 참석해 시위를 벌이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측은 “주주총회의 정식 안건이 아니었던 만큼 바로 답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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