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개혁법’ 관련 2제
▶ 시행 2년만에 남가주 주민 360만명 혜택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이후 크게 늘고 있는 보험사기와 허위광고를 막기 위해 SB1313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테드 루 주 상원의원(맨 오른쪽)이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시행으로 지난 2년간 보험 수혜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와 LA시 노인국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건강보험 수혜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빗 사인 CMS 남가주 담당관은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으로 보험 수혜를 받은 남가주 주민들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MS에 따르면 개혁법 시행으로 남가주 주민 등 360만명의 미국인들이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고, 건강보험 수혜로 21억달러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CMS와 시 노인국에 따르면 이 개혁법 시행으로 지난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연례 정기 건강검진 방문 ▲주치의를 통한 알콜 중독 및 행동이상 검사 ▲비만도 점검 및 관련 치료 서비스 ▲우울증 검사 ▲심혈관계 질환 검사 ▲성병 검사 등 새로운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메디케어 수혜자가 아닌, 26세 이하의 젊은 성인들도 부모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인들의 약값 자기부담 범위가 낮춰졌으며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확대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건강보험 수혜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CMS 및 시 노인국 측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메디케어 파트 D 소유자에게 나타나는 ‘도넛홀’ 현상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넛홀 현상은 법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비 지원액과 실제 수령금액의 차이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D 소유자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약값 보조 비율을 늘려 2020년까지 브랜드 이름이 붙은 약의 75%, 일반 약의 75%를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CMS 측은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추가된 많은 서비스들을 수혜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화(1-800-633-2273)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인 노인들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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