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 등 메디케어나 메디칼 수혜자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와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 테드 루 의원은 21일 아태법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사기나 허위광고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 사기 및 허위광고 방지법안’(SB1313)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영어가 미숙한 한인 등 소수인종 신청자에게 출신국가 언어로 정확한 보험 혜택범위 및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이 오는 4월 주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루 의원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사기행각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 사기나 허위광고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제정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면서 한인 노인들의 보험 피해가 늘고 있다. 대부분 보험사들의 허위 과장광고 때문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칼 수혜자인 한인 김(70)씨는 얼마 전 치과진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HMO 보험에 가입했으나 치과를 찾았다 클리닝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 보험으로는 신경치료나 크라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해 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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