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프로비던스 타이틀’ 회사를 운영하던 신희정 변호사가 29일 VA 연방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금융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금융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됐었던 김민식 씨도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유사하게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숏세일 관련 HUD-1(부동산 거래 마감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 변호사는 T.S., B.K. 등 숏세일 에이전트들과 함께 HUD-1의 클로징 비용 항목을 부풀리는 방법을 썼으며 부당 이득은 에이전트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2012년 2월 폴스쳐치에 소재한 E.R. 소유의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 변호사는 B.K.의 지시로 5,900달러 이상을 비용으로 더 첨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돈은 B.K.에게 전달됐다.
신 변호사는 서류 허위 작성과 관련해 4월17일의 경우 32만5,663.23달러를 자신의 ‘Alliance Bank’ 에스크로 계좌에서 Chase Bank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도 썼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B.K.와 T.S.에게 40만달러 이상을 부당하게 건넸다.
김민식 씨는 ‘Nations Title and Escrow’에서 일하는 조이 박 씨와 주로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유죄 인정 서류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박 씨로부터 96만 달러를 받았으며 김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10만달러) 개인적인 목적(23만5,000달러)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자신의 세틀먼트 시 지불되어야할 고객의 에스크로 머니 280만 달러를 갚지 않고 김 씨에게 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김 씨가 10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이하의 손해를 은행 또는 고객에게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애난데일에 소재한 ‘타이틀 원’의 대표인 테레사 최 씨도 지난 4월 17일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에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B.K., T.S., E.O. 등과 함께 HUD-1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벌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씨가 끼친 피해가 4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이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숏세일과 모기지 융자를 담당했던 ‘Potomac F&I’에서 일한 손혜미(테리) 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금융사기를 공모한 사실을 5월2일 열린 재판에서 인정했으며 검찰은 ‘Potomac F&I’가 워싱턴 ‘Washington Settlement Group(WSG)’과 거래한 27건의 숏세일 세틀먼트에서만 3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씨는 또 ‘Potomac F&I’에서 일하는 동안 WSG와 40건이 넘는 숏세일 서류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B.K.와 Y.H.가 40만 달러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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