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카운티, 1월1일부터 시행… 테이크아웃·배달 음식도 포함
▶ 판매세도 6% 계속 징수
2026년 1월1일부터 페어팩스 카운티 내 모든 음식점과 레스토랑에서 4%의 음식세(Food and Beverage Tax)가 새롭게 부과된다. 이번 세금 신설은 부동산세 인상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카운티는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음식세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새로 도입되는 4% 세금은 식당, 카페, 바, 푸드트럭 등 즉석에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음식과 음료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음식세는 매장에서 먹는 음식은 물론 테이크아웃과 배달 음식에도 적용되며, 카운티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음식세는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 이동식 푸드 서비스, 커피숍, 델리 등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카운티 내 음식점들은 영수증에 음식세 4%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기존 판매세 6%를 포함할 경우 소비자는 식사후 총 1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번 음식세로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공공 안전, 도로 유지보수, 교육 및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카운티는 “수퍼바이저회는 2025년 부동산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4% 음식세를 승인했다”면서 “이 세금은 2026 회계연도에 약 6,500만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3분의 1은 카운티 방문객들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페어팩스 시티, 폴스처치 등 인근 타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음식세를 부과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지난 5월 6일 2026년 회계연도(205년 7월1일-2026년 6월30일) 예산을 심의하면서 음식세(meals tax) 도입을 결정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음식세 도입은 2016년에 이미 추진돼 주민투표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된 버지니아 법으로 인해 이번에는 주민투표 없이 시행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음식세 도입으로 고객들의 식사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요식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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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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