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일문일답
▶ 이주자 주민등록 유지… 출국 때 전출신고해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 재외국민들은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안전행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안이 확정되면 한국 국적자가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국외 이주를 실시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며, 재외국민이 해외 이주 후 한국을 30일 이상 방문해 거소를 신고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안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요건이 한국 내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제약돼 있어 미국 거주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해당 지역 공관을 통해 발급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담당자인 이호상 사무관이 본보에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방안의 구체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2015년 이전에 국외이주 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은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17세 이상에게 적용된다.
-언제부터 발급되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올해 국회 통과가 실현된 후 약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5년 1월1일 이후 공식 시행될 전망이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건강보험 및 기타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타정부 부처와의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된 후에야 도입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다른 점이 있나
▲재외국민에게는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받고 다시 미국에 오는 경우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9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출이 신고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행정상의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재외국민이 다시 입국해 30일 이상 거주지를 결정한 뒤 각종 경제활동에 임하려 하는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지에서 영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거주의 편의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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