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을 미끼로 온라인 샤핑몰 프랜차이즈를 분양하면서 돈을 챙겨온 사기성 피라미드식 다단계 업체인 썬라이즈(Zhunzise. 대표 제프 판. 52)사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제소됐다.
애틀란타에 소재한 이 업체는 최근 언론 광고를 통해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회원 모집에 나선 바 있어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 SEC는 23일 이 업체와 대표인 판씨의 자산 동결 및 영업 정지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세계 7만7,000여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을 피라미드형 사기를 통해 모아왔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썬라이즈 사는 온라인 샤핑몰 사이트를 구입해 이 몰을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에 따른 커미션 수익과 함께 자신이 모집한 다른 하위 회원들의 온라인 샤핑몰 호스팅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고 약속하며 회원들을 모아왔다.
하지만 회사 측이 설명한 수익 구조와는 달리 제품 판매 수입은 별로 없었고 신규 하위 회원 가입을 통한 가입비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썬라이즈 사는 지난 7월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한 한식당에서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일부 한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C모 씨는 “이 업체는 신규 회원에게 도메인 1개를 3,000달러씩 받고 팔고는 이 구입자가 다른 하위 회원을 끌어들이면 1인당 500달러씩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어느 한인은 도메인 3~4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소위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며 “한인 피해자들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상당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모 언론은 지난 8월 썬라이즈 사는 한국에서 1인당 330만원을 받고 인터넷 샤핑몰 사이트를 분양하는 등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 당했으며 한국내 피해자가 3~4만명, 피해액수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앞서 워싱턴에서는 지난 8월 홍콩에 본사를 둔 모 경매전문 다단계회사의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단계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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