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셀폰 사용하다 인명사고시 최고 징역1년
오말리 주지사(앞줄 왼쪽 세번째)와 수잔 염씨 가족 등이 함께한 서명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메릴랜드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한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법’, 일명 제이크 법안이 이달 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의 제정을 가능케 한 실질적인 주인공인 한인 수잔 염씨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 통과를 위해 겪은 수많은 일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28일 가족과 함께 샤핑 몰로 향하던 중 셀폰 통화를 하며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염씨 가족은 아들 제이크 군이 사망하고 딸과 남편 역시 중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 셀폰 통화를 하며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시속 62마일의 속도로 염씨의 차를 들이받은 사고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 혐의로 1,000달러의 벌금만을 내는 처벌을 받았다.
염씨는 운전자에 대한 그 같은 가벼운 처벌에 충격을 받고 아들의 이름을 딴 비영리단체를 조직하고 ‘제이크 법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펼쳐왔다. 2월26일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큰 지지를 받으며 통과돼 4월 14일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정식 법안이 됐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이크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인명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 또는 5,000 달러의 벌금 및 1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수잔 염씨는 “운전중 셀폰 사용은 현재 음주운전 보다 많은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고 있다”며 “제이크를 포함한 수백명의 목숨을 막을 수도 있었던 이 법안이 뒤늦게나마 시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실질적인 운전자 처벌보다는 운전자들의 셀폰 사용에대한 인식전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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