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 정부의 5·24조치 이후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 수는 90명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8일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77건에 9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별로 보면 경제협력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총 21건에 22명이며 사회문화 분야에 45건 56명, 인도적 지원분야에 11건 12명으론 조사됐다. 이중 미국 거주자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9건, 사회문화 분야 16건이며 인도적 지원분야는 11건 모두 미국 거주자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방문을 신고한 재외국민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로 추정된다. 현재 재외국민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 왕래 시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법무부의 출입국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의 출입현황을 통일부 또는 법무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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