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얼마 전 버지니아 지역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에서 상당수의 한인식당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한인 식당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식당들이 포함돼 있다.
연방 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버타임 관련 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한인식당 다수가 임금 규정 위반과 오버타임 미지급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으로 취업했으며 식당 측은 임금과 팁을 합한 총액에서 30%가량을 세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을 할 수 없는 학생비자 신분이란 점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모 한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둔 A씨는 “학생 신분으로 웨이트리스로 일했기에 캐시로 임금을 받아야 했는데 식당 측에서 텍스 명목으로 임금에서 제하고 매번 줬다”며 “억울했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이 우려돼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노동법이 정한 최저 임금은 웨이트리스의 경우 시간당 7.25달러이며 팁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시간 당 최저 2.13달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들에서는 이 조항과 함께 오버타임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시간 외 수당은 일반 임금의 1.5배에 해당된다.
또 연방 노동부의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종업원에게 주당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 연방 최저임금과 시간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시간에는 실제 노동시간과 더불어 가사노동, 여행시간, 대기시간, 훈련기간, 유예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동부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추가조사와 함께 퇴직한 종업원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조사가 완료될 경우 이들 업소들은 퇴직한 종업원들을 포함해 그동안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 식당들이 종업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주거나 아예 노동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도 많다”며 “연방노동부 임금시간과 그에 따른 노동조건,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노동법 정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dol.gov)를 참고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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