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갱신이 오늘(15)부터 시작된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례 갱신 기간(Annual Election Period) 동안 기존의 플랜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 B, C, D로 구분되는데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이라 불리는 파트 A와 B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파트 A는 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40 크레딧을 받았으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파트 B는 의사 방문시 보험혜택이 제공되는데 내년도 월 프리미엄이 104.90달러, 보험혜택이 시작되기에 앞서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월 디덕터블(Deductible)이 147달러로 확정됐다.
하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로 불리는 파트 C,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메디갭이라는 불리는 서플리멘트(Supplement)에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을 해야 한다.
파트 C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있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A나 B중 하나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있다. 한인들은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내년에도 파트 D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보험을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파트 C 보험의 경우에는 내년도 보험 플랜 자체가 없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메디케어 첫 가입은 65세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로 가능하다.
문의 www.medicare.gov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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