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비리 VA출신 미군 군무원 뇌물수수액중 6억7천만원
미 공병대 사상 최악의 조달비리에 연루된 버지니아 출신 한인 조달관과 업체 관계자 등이 대거 징역형들을 선고받은 가운데(본보 10월25일자 A1면), 이번에는 버지니아 출신의 미군 군무원이 처벌 전 한국에서 내연녀를 통해 빼돌렸던 뇌물을 몰수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미국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통해 몰수를 요청한 버지니아 웃브릿지 거주 미 육군 공병대 전 군무원 마이클 알렉산더(58)씨의 뇌물 수수액 100만 달러중 6억7천983만원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내 범죄 수익을 몰수해 미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렉산더씨는 2009년께 미육군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N사 대표이사 한인 조모(45)씨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여 한국 회사인 C사로 송금한 뒤 내연녀 이모(50)씨에게 전달했다.
2013년 재판당시 동료로 알려졌던 내연녀 이씨는 알렉산더씨가 용산 미군기지 관련 업무로 한국 출장을 왔을 때 알게 된 사이로, 세탁을 거친 뇌물을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 알렉산더씨는 2011년 범죄 사실이 들통나 미국 연방검찰에 구속됐고, 이듬해 9월 징역 72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추적 끝에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C사 대표이사 김모 씨가 숨긴 은행예금 3억2천500만원 등 6억7천983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하고 내연녀 명의의 빌라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 벤츠승용차 리스보증금 등 4억5천만원을 추징 보전조치했다.
뇌물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액은 몰수 보전조치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 피의자의 재산은 추징 보전조치가 이뤄진다.
검찰은 또 내연녀 이씨와 C사 대표이사 김씨, N사 한국지사장 등 3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몰수 관련 사법공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요청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조치는 외국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의 부정한 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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