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헴스테드 타운에 애완견 용변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최고 250달러로 책정하자는 인상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오는 9일 공청회를 가진 후 타운 의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노스헴스테드 타운은 표지판을 통해 애완견 용변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250달러까지 벌금을 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급된 티켓은 25~75달러 수준이었다. 이 규정은 1994년 이후 개정 없이 지속 유지해 왔다가 10년만인 올해 다시 상정되고 있다. 이미 이웃인 헴스테드 타운과 오이스터베이 타운은 애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최고 250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노스헴스테드 타운의 이치 피츠닉 타운 부 변호사는 기존의 표지판에 애완견의 용변을 처리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이미 명시되어 있어 상정안이 통과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250달러의 벌금이 청구된 케이스가 없다. 티켓 발행인이 현장을 목격해야만 250달러의 티켓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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