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통관 고유부호 관세청 웹사이트서 발급받은후 배송업체에 제시해야
앞으로 건강식품이나 의류 등 선물을 한국으로 보낼 때 통관규정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신분증만 배송업체에 제출하면 선물을 보낼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가 생겨 다소 번거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 세관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르면 2015년 상반기에 의무화 될 이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한국으로 부치는 모든 물품은 사전에 관세청을 통해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용 웹사이트(https://p.customs.go.kr)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미 12월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수입검사 비율을 높이고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진택배 워싱턴 지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물품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고객이 미리 발급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유부호는 웹 사이트에 접속해 1분이면 발급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한 절차”라며 “미국 시민권자 등은 여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직송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관세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송물품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수량 제한품목으로는 비타민(꿀가루 포함)과 화장품, 커피는 6개까지 가능하다. 꿀은 5Kg 미만이어야 면세가 되며 이를 초과하면 248%의 고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영수증이 없으면 250g당 10달러씩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컴퓨터 및 전자기기는 1개, 향수 1개(2온스 60ml), 완구류 9개 등이 제한 숫자다.
통관금지 품목으로는 의약품류와 한약재, 육포와 과일 말린 제품, 호두와 땅콩, 잣 등 너트(Nut) 등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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