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폴스처치에서 대형 그로서리 ‘이마트(Ee Mart)’를 운영했던 김병경(Byoung K. Kim·54) 씨가 지난 6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김병경 씨(센터빌 거주)는 이날 오후 6시 52분경 법원내 공용 주차장 2층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국은 “현재까지 김 씨의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 씨의 사망은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씨의 사인에 타살혐의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김씨는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제보자는 8일 “김씨가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족들 앞으로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이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상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해 지난해 1월 30일 업소 회계관리인과 함께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
사건 당시 보험사는 김 씨 측에 15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함께 김 씨의 직원들의 급여명목으로 이후 1년간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회계 관리인은 직원들의 이름을 가짜로 만들고 연방국세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씨와 회계 관리인에게는 보험 사기와 관련해 금융사기 공모,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마트는 2007년 10월 오픈해 2009년 1월 화재 발생시까지 운영됐었다.
김 씨가 사건 발생일인 지난 6일 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으로 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복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가 입수한 연방 동부지법 서류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은행사기 공모 2건으로 각각 1년 1일 형에 48만3,688달러 78센트의 배상을 언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항소를 했지만 올 1월 1일 이후 복역하는 것을 명령받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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