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거래소서 이달말까지 보내줘...보험료 납부내역 등 기록
오바마케어와 관련, 연방정부로부터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가정은 올해 세금보고시 관련서류 양식인 ‘Form 8962’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1월말까지 1095-A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1095-A 양식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보험이 시작한 시기, 끝난 시기, 가입한 보험, 보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 중 1095-A를 우편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를 기초로 8962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1095-A 양식을 받지 않는 대신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표시난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한다.
1095-A 양식도 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여부에도 표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했더라도 가입당시 신청서에 기재했던 소득보다 2014년 실소득이 더 높았을 경우에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실소득이 더 낮았을 경우에는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허범회 공인회계사는 “1095-A 양식은 연방마켓플레이스가 가입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면서 “만약 실소득이 더 낮았을 경우에는 택스 리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실소득이 더 높을 경우에는 택스 리턴 받는 액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연방 보건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였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오바마케어 플랜이나 직장보험, 일반 보험 등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았던 주민들은 무보험자로 간주되고 1년차 벌금부과 대상에 포함돼 올 4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세금보고 기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인 벌금은 1인당 95달러, 18세 미만은 1인당 47달러 50센트로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된다.
오바마케어는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연방빈곤선 100% 이상 400% 이하일 경우, 보조금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IRS)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과 서류로 세금보고 접수를 받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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