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중 발생했던 윤창중(58, 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결국 유야무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KBS-TV는 16일 “윤창중 사건, 수사 흐지부지 끝내나?”라는 제목으로 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워싱턴DC 소재 로펌인 애킨 검프의 수석 파트너인 김석한 변호사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미국 검찰이 여전히 이 사건을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이 사건을 중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경우 공소시효 3년이 지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 사건도 그렇게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물리적 위해가 없었고, 남녀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미국 검찰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이고, 또 국익 차원에서도 이 사건이 조용하게 종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KBS는 “워싱턴 법조계의 분위기로는 이 사건이 중죄가 아닌 경범죄(misdemeanor)의 영역이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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