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넘을때 신고 않으면 벌금 부과”
영주권자인 K씨는 1월 현재 한국의 은행에 8천만원의 예금이 있다. 또 비 상장회사 주식도 6천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첫 시행에 따라 K씨는 고민에 빠져 은행 상담창구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의 제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돌아온 답은“네. 그렇습니다”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소액의 예금주는 상관없지만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올 4월15일까지 미 국세청(IRS)에 자신의 금융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만 달러(계속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한국에서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한국내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전에 개설한 기존 계좌는 실사를 거쳐 올해 9월부터 IRS에 정보가 보고된다.
그러나 FATCA 시행으로 인한 신고의무는 금융계좌를 합해 1만 달러를 초과 보유했으면 신고해야 하는 기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FBAR 신고는 금융계좌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FATCA의 신고 대상인 금융자산에는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미국 외 법인 발행의 주식, 채권이나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이 아닌 금융계약상 권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자산은 FATCA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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