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협 24일 무료세미나...해외 금융자산 보고법 등 설명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세무 및 생활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왼쪽부터 박상근 변호사, 최병렬 회계사, 한중희 협회장, 전양수, 김운수, 곽요섭 회계사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운수)는 세금보고 및 학자금 신청 시즌을 맞아 ‘제4차 무료 세무 및 생활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4일(토) 오후 2시 버지니아 비엔나의 올네이션스 교회 교육관(8526 Amanda Pl.)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오바마케어 해설(최병렬 회계사), ‘학자금 보조를 잘 받기 위한 전략’(김운수 회계사),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 준수에 관한 법(일명 FAT CA)’(전양수 회계사), 미국 근로기준법과 초과 근무 수당(박상근 변호사) 등 네 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전국민 의료보험법에서는 사업체를 제외한 개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의무와 세금 크레딧,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소개된다.
학자금 보조를 잘 받기 위한 전략에서는 대학 재학중이거나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방법이,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 준수에 관한 법에서는 미국 금융 위기 이후 한인동포들의 관심이 큰 새로 도입된 FATCA의 내용과 진행 상황이 설명된다.
연방 근로기준법과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한인 주류업종인 음식업과 세탁업 등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된다.
세미나 후에는 회계사 및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공인회계사협회 한중희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인동포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무료로 법적, 세무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소개되는 자리인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2010년 창립된 이후 무료 세미나를 여는 등 동포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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