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가 카이저 퍼머넨트(Kaiser Permanente)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CHAP(Community Health Access Program) 가입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P은 소득이 연방빈곤선 300% 미만(도표 참조)의 체류신분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자선 건강보험 프로그램(Charitable Health Coverage).
복지센터 조지영 사무총장은 “소득이 낮으면서도 신분이나 영주권 소지기간이 짧아 정부 보험이나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 건강보험을 갖게 되면, 메릴랜드의 경우 ‘MD 골드 0/20플랜’(디덕터블 0달러, 평균 80%를 커버하는 골드플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보험료나 코페이를 전혀 내지 않고 대부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관계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 65세 이상으로 영주권 소지기간이 5년 미만 이어서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연장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혹은 사보험(오바마케어, 직장보험 등)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가능한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다.
소득증명은 월급 명세서, W-2 폼, 세금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주 또는 본인이 직접 수입에 대한 진술을 해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의 및 등록 (240)683-6663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