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소한 10년을 일해서 세금을 내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는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나 기타 한국 국적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거주지를 한국 등 해외로 옮겨도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사회보장연금을 체크를 보내거나 통장에 직접 돈을 넣는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의 2가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 사회보장국의 다이렉트 디파짓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미국 내의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그러나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신분 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SSA는 사회보장연금의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즉시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소지 변경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P.O. Box 17769/Baltimore/Maryland 21235 USA)으로 우편을 보내 바뀐 주소지와 이사가는 주소지에서 살게 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니면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주소지 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든 문의(사회 보장연금,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진행상황, 신청 구비서류, 사회 보장 청구 등)는 필리핀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1201 Roxas Boulevard Ermita, 0930 Manila Philippines)으로 직접 하면 된다.
이메일은 FBU.Manila@ssa.gov매달 오던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한 미 대사관에는 사회보장국이 없으므로 필리핀의 미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해야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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