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이르면 올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집단 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웹사이트’는 3일 “현재 (피해자들이) 제출한 배상 청구에 대한 검증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난 후 해당자들에게 수표와 쿠폰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증 결과를 올 4월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동안 양 항공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은 이르면 4월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또 검증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경우 신청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들은 7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과 관련 피해 승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2013년 12월 8,60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총 6,500만 달러, 아시아나항공은 2,100만 달러 규모로 배상금에 합의했으며 이 중 25%에 달하는 2,150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피해자들의 변호비용으로 각 로펌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원고 측 로펌의 과다 수임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제기해 배상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보상청구 담당자들이 배상금 지급을 위한 청구서 검증과 감사 작업을 해왔다.
피해 고객들의 배상금은 현금과 항공여행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888-261-1921)나 이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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