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체-울프 헌던 시의원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 반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가 시행 이틀을 앞두고 연방법원 판사의 중단 명령으로 유보되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18일 버지니아 사무실에서 라티노 이민권익옹호단체 관계자 및 그레이스 한 울프 헌던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는 중단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에밀리 케슬 미교협 코디네이터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로 많은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미교협은 라티노 이민자 권익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행정명령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스 한 울프 헌던 시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은 결국은 시행될 것”이라면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대상자들은 미리 미교협 사무실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라”고 말했다.
울프 헌던 시의원은 또 “한인들은 연방 상원이나 하원의원에 연락을 취해 행정명령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에서 법무부에 압박을 가해 항소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라티노 이민자 권익단체 VACOLAO(VA 라티노 조직 연합)의 에드가 아란다 야녹 이사장은 “이번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보류 시킨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은 판사로 재판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