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가입자중 올해 벌금 납부자
3월15일-4월30일...MD-DC 거주자 제외
지난해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 올해 벌금을 낸 보험자들은 3월 15일부터 4월말까지 특별 등록(Special Enrollment)이 가능하다.
오바마케어를 관리하는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는 20일 “2014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세금보고 시 벌금을 낸 사람 중 연방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은 3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특별 등록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반드시 버지니아 주를 포함해 연방 정부 마켓플레이스(www.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37개주에 거주해야 한다.
또 2014년 세금 보고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벌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공개 가입 기간 마감일인 2월 15일 이후 세금보고를 하면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메릴랜드와 DC 거주자는 이 특별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메릴린 태버너 CMS 청장(Administrator)은 “올해는 납세자들이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첫 해”라면서 “벌금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중 높은 쪽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2015년 무보험자의 경우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소득의 2%중 많은 액수로 벌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결혼을 했거나, 임신이나 입양을 했거나, 소득이 갑자기 많이 올랐거나, 이사를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았거나, 지난 60일 안에 건강보험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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