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가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및 노조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근로권법’(Right-to-Work)을 승인했다.
9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하원은 6일 반노조법으로 불리는 근로권법을 찬성 62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시켜 스콧 워커(공화) 주지사로 이관했다. 상원은 앞서 17 대 15로 이를 승인했다.
위스콘신주는 지난 2011년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반공무원 노조법’을 제정해 대규모 시위와 함께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위스콘신주 노조는 지난 2주 동안 근로권법 제정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워커 주지사가 서명하면 위스콘신주는 미국에서 근로권법을 통과시킨 25번째 주가 된다.
미국 최대 노조 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위스콘신 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권 도전에 나선 공화당 워커 주지사가 위스콘신 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신 전국적 캠페인을 위한 실적 쌓기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법상 각 작업장의 선거에서 승리한 노조는 교섭단위 전체 노동자를 대표한다. 따라서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조 운영비용을 공동 책임지는 차원에서 노조비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권법은 이같은 요구를 금지하는 법이다. 노조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고, 노조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조의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근로권법은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와 서부 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그 경향이 바뀌어 노조가 강세를 보이던 중서부에서도 근로권법 제정이 차츰 대세가 되고 있다. 강성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버티고 있는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에서도 2012년 공화당 주지사 주도로 근로권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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