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학습지 뉴저지 분원 운영권 놓고
▶ 파시파니 JEI 분원 영업 임시 중단 가처분 명령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학습지 전문업체 ‘대교 아메리카’와 ‘재능교육’이 뉴저지 한 분원의 운영계약 건을 놓고 법정싸움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 아메리카가 지난 6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파시파니에 위치한 대교 아메리카의 ‘아이레벨 러닝센터’ 분원이 재능교육의 ‘JEI 러닝센터’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시작됐다.
2012년부터 대교 아메리카와 계약을 맺고 ‘아이레벨 러닝센터’란 이름으로 파시파니 분원을 운영해오던 타인종 D모씨와 V모씨는 3년 뒤인 올해 2월 로열티 체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교측에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이레벨 러닝센터 분원은 문을 닫지 않고 간판만 ‘JEI 러닝센터’로 바꿔달고 영업을 계속 해왔다.
대교측은 이에 대해 D씨 등의 행동이 명백한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폐점을 할 땐 미리 통보해 해당 분원에 소속된 학생들이 다른 아이레벨 분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게 대교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교의 전 직원이었던 안모씨가 재능교육으로 이직하면서, 이번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이같은 대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JEI 러닝센터 파시파니 분원의 운영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교측 변호를 맡은 김앤배 로펌의 배문경 변호사는 “아무리 가처분이라고 해도 웬만해선 법원이 특정 업체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만큼 법원도 원고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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