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범죄 규정 이후 적발 건수 급증
셀폰 손에 들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 4배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가 2년 전 1차 범죄로 규정돼 경찰이 직접 단속을 시작한 이래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메릴랜드주법은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GPS 등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차량국(MVA)은 셀폰 등을 손에 들고 운전할 경우 신체 상해를 가져올 정도의 사고를 낼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WBAL TV 뉴스팀이 메릴랜드 법원 기록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통화로 적발돼 경고 혹은 벌금 ‘티켓’이 발부된 건수는 모두 3만1,477건. 가장 건수가 많은 곳은 프린스조지스카운티로 6,071건이며, 그 다음은 몽고메리카운티(5,881건), 볼티모어카운티(2,701건), 앤아룬델카운티(2,641건) 순이었다. 또 하워드카운티가 1,940건, 볼티모어시가 1,887건이었다.
MVA는 티켓 발부는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가 1차 범법 행위가 된 이래 현저하게 늘었다며, 그 이전 적발 건수는 한 달에 550건 가량이라고 밝혔다.
MVA의 톰 지아니 고속도로안전국장은 “운전 중 통화가 1차 범법 행위가 되면서 경찰의 단속도 늘어, 한 달에 3,300건 전후의 티켓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지아니는 “매년 200여명이 부주의 운전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며, “안전벨트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들이 필요성을 자각하고, 경찰이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아니는 “누구나 전화를 기다릴 수 있고, 문자 메시지 전송 혹은 수신을 확실히 미룰 수 있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83달러, 두 번째 적발시 140달러, 세 번째는 1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통화는 워싱턴DC를 비롯 14개 주에서 금지됐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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