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폭동 피해 한인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 복구 지원 프로그램 신청시 서류 작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모건 주립대에서 메릴랜드주지사실이 연 ‘메릴랜드 비즈니스 리커버리 워크샵’에서 일명 ‘외관 그랜트(facade grant)’라고 불리는 ‘볼티모어 복구 점포 전면 보수 그랜프 프로그램(Baltimore Recovery Storefront Repair Grant Program)’이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폭동으로 입구가 파손된 업소에 대해 보수비로 최고 5,000달러까지 지원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원이어서 상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워크샵에서 나눠준 신청서는 2쪽으로 된 온라인 신청서와 달리 3쪽 분량이라는 것. 추가된 문서는 이 그랜트를 받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번 워크샵뿐 아니라 피해 업소를 일일이 돌면서 이 그랜트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피해 상인들의 소송을 막으려는 시의 저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SBA가 제공하는 저리의 물질적 파손 재난 융자(Physical Damage Disaster Loans)는 신청 마감일이 7월 10일이다.
한편 폭동 때 방화로 건물이 전소된 한 건물주는 건물이 없어졌더라도 시당국에 단수 통고를 해야 더 이상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렸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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