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2,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키로 해 주목된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88) 할머니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10여개 전범기업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산케이 신문이며, 소송 접수시기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소장은 “지난해부터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한국보다 미국에서 국가 이미지를 더 신경 쓰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위안부 강제동원과 일본 측의 거듭된 역사 부정에 따른 피해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할머니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한국과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 연방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배상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었다.
한편 현재 위안부 생존자는 50명으로, 이중 유 할머니를 포함해 9명이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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