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 시민권자 가수 유승준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의 입국금지 조치 근거를 법으로 명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에는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11조1항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병역 기피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재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무조건 출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기피 목적이 명확할 경우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며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법무부가 판단해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치권이 이 같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가수 유승준씨 사태’로 인한 후유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 국회는 지난해 9일 병역 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다음달 1일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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