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화 소송 작년 약식재판서 기각돼
▶ KAC 등 한인단체들“9월 중 재심청구”
LA 한인타운 구역이 서로 다른 여러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는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발해 한인사회가 연방 법원에 제기했던 선거구 재조정 위헌소송과 관련, 오는 9월 재심을 위한 항소만료 기한을 앞두고 한인 단체 및 법조계 인사들이 항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
LA 한인타운은 연방 하원과 주 상·하원 및 LA 카운티 선거에서는 대체로 하나의 선거구에 속해 있지만 LA시 선거에서만큼은 한인타운 중심부가 10지구와 13지구 두 개의 선거구에, 그리고 넓게 보면 4지구와 1지구까지 4개의 선거구로 쪼개져 있다. (지도 참조)
지난 2010년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반영해 2011년부터 진행된 LA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한인사회는 통해 한인타운 선거구를 13지구로 단일화하자는 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단일화 요구 캠페인을 펼쳤지만, 당시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한인사회의 열망을 무시한 채 한인타운 중심부가 남쪽은 10지구, 북쪽은 13지구로 분열되는 구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재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인 단체들은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과정이 한인 등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게리멘더링식’으로 이뤄졌고,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 쟁점
한미연합회(KAC) 등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단체들은 ‘아킴&검프’와 ‘버드 마렐’ 등 주류사회 로펌 등과 함께 지난 2012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한인사회는 LA시 선거구 재조정이 ▲선거구 재조정 조항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한 LA시 헌장 252조가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과 ▲한인타운 커뮤니티 경계를 포함한 기존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LA 시의회가 무시한 채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한 선거지역의 경계를 설정해 연방 헌법의 평등 보호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인 LA시 변호인단은 선거구 재조정이 무효화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난해 9월 열린 약식재판 판결에서 재판부가 선거구 재조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한인사회가 소송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5개월여 시간 후 모두 기각하고 LA시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전망
이와 관련 그레이스 유 KAC 전 사무국장은 “지난 2월 약식재판의 결과를 변호인단과 함께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이 재심을 위한 항소 마감시한인데 이전까지 준비를 완료해 9월 중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소송을 무료 변론해 왔던 ‘아킴&검프’와 ‘버드 마렐’ 등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무료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회 관계자는 “한미연합회는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계속해서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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