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송출사‘우선협상’취소에 반발 소송
▶ 한국홍보는 뒷전 아리랑 TV 무용론 대두
한국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책 영어방송사인 ‘아리랑 TV’의 미국 송출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 논란(본보 6월23일자 보도)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이같은 법정싸움은 한국 공기업들이 한국의 해외홍보 예산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는 꼴이 돼 빈축을 사고 있으며 과연 막대한 예산이 소용되는 아리랑 TV가 필요한가에 대한 아리랑 TV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MBC 아메리카’(이하 MBC)사는 최근 아리랑 TV의 미주 송출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으나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자 24일 아리랑 TV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BC측은 아리랑 TV가 모호한 기준과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MBC가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 결과를 취소한 것은 횡포에 가까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일방적인 입찰과 취소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측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입찰 제안과 취소를 반복했던 아리랑 TV가 이번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도 다시 이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입찰 제안 당시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지도 않았던 ▲비영리단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비과세(501(c)) 지위 확인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결과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MBC가 사업자로 사전 내정됐다는 등의 음해성 루머도 있었지만 이번 입찰 취소결과를 보면 MBC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번 입찰결과 취소를 번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상파와 위성채널(디렉티비)에 아리랑 TV 방송 프로그램 송출 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번 입찰은 사업규모가 800만-1,000만달러에 달하는 데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광고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LA 지역 방송사들은 그간 치열한 입찰경쟁을 벌여왔다.
아리랑 TV 측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미국 송출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도 별다른 공개 입찰과정 없이 ‘RK 미디어’(라디오 코리아 자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초 2014년 12월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RK 미디어 측은 새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자 현재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방송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자 선정 입찰논란은 아리랑 TV 측의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한인 방송사 관계자는 “미주지역의 경우 아리랑 TV의 연간 예산이 25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한국 국가홍보 기능과 중첩돼 태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아리랑 TV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으로 이번 입찰결과 취소논란은 아리랑 TV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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