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의 한 거리에 노숙자들의 캠핑용 텐트가 낮 시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LA 시가 노숙자들의 길거리 캠핑을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노숙자들이 길거리 캠핑시간을 제한하고, 경찰이 길거리에 쌓인 노숙자 물건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가 노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2년새 LA 시의 노숙자 인구가 85%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 이번 노숙자 단속 조례안이 노숙자들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쌓아 둔 개인용 물품들을 경찰이 24시간 전에 통보하기만 하면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인도에는 노숙자들이 텐트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해변과 공원 그리고 인도에 놓여진 홈리스들의 개인 물품 압수 예고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한 것이며 부피가 큰 노숙자 개인 물건으로 인해 교통이 방행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곧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의 노숙용 텐트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제한되며 이 시간대외에 설치된 텐트는 모두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길 세디요 시의원은 LA 시 정부가 노숙자를 위한 주거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의 길거리 캠핑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디요 시의원은 “LA 시는 빈곤 주민과 싸우려하지 말고 빈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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