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화 조례제정 추진… 빈곤층 주거난 해소 도움 기대
LA 지역 내 불법개조 아파트를 양성화해 빈곤층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LA타임스는 LA 시의회가 지난 23일 불법개조 무허가 아파트를 양성화해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례제정 추진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건물주 및 세입자 단체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렌트 폭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빈곤층 주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펠리페 푸엔테 시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LA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불법개조 아파트들이 양성화 절차를 거쳐 합법화돼 빈곤층 세입자들이 불법 아파트를 이유로 주거에서 강제 퇴거되지 않아도 된다.
푸엔테 시의원은 “LA시는 주택난을 겪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로 삼은 불법개조 아파트를 합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푸엔테 시의원은 현재 LA시 전역에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 유닛을 확장한 아파트가 많다며 ‘현실’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불법개조 아파트에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만큼 이를 규제만 하지 말고 합법화 길을 열어주자는 것.
시의회는 조례안에 불법개조 아파트 합법화 적용대상 및 규정을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합법화가 가능한 아파트는 이미 불법개조한 아파트 건물로만 한정한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조닝규정,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적용 대상 아파트는 최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더 이상 유닛은 늘릴 수 없다.
시의회는 불법개조 아파트 건물주가 이같은 규정을 따를 경우 해당 아파트 무허가 개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주는 아파트 합법화 후 저소득층 유닛을 일정비율 유지해야 한다.
아파트 건물주단체와 세입자단체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해당 조례제정 계획을 환영했다. LA 아파트협회 짐 클라크 수석부회장은 “주택국은 사람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야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 발의안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세입자를 지원하는 이너시티법률센터 아담 무레이 디렉터도 “불법개조 아파트는 이미 세입자들의 보금자리”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의회가 불법을 용인할 경우 이웃 주민들의 주차난과 녹지공간 부족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델레이 주민위원회 엘리자베스 폴록 회장은 “불법 아파트를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인구밀집현상 및 주민들의 겪는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LA시 정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개조 아파트 1,700곳을 단속해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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