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회법 폐기결정으로 ‘당청갈등’ 봉합…계파 분란 여진
▶ 野 ‘재의할 때까지 향후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중단 선언을 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당 지도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입장을 옹호하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충돌로 인한 파열음까지 막지는 못했다.
평년 같으면 하한 정국을 앞둔 정치권이 극심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與, 국회법 재의 않기로…일부 친박 "유승민 사퇴하라" = 새누리당은 즉각 박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의원총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재의 절차를 밟을 경우 예상되는 당청간 파국만은 면하자는 데 계파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협상 실패와 당청 소통 부재 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된 유 원내대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당청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계파간 갈등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친박계가 앞으로 여야 협상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며 반기를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10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의 성격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투톱을 중심으로 비박계가 다수인 현재 최고위원회 체제를 최대한 흔들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친박계의 지분을 늘리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野 "국회 전면 보이콧"…여야 관계 급속 경색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부대 조건 격으로 합의 통과시킨 국회법을 재의할 때까지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여야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배신의 정치를 하는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청와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순한 재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여야간 충돌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르스 관련 법은 다른 법안과 분리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꽉 막힌 여야 관계에 숨통을 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법 vs 행정 힘겨루기 벌이나 = 이번 사태를 입법부와 행정부간 힘겨루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논란 자체가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려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당장 8월까지 정부 예산 결산이 예정돼 있고, 9월부터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간 힘겨루기가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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