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5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심사에서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며 앞으로 시행되는 데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판결의 핵심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 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주민 640만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판결 시 340개 주 640만명이 정보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로 이미 시행돼온 국가 복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흔들어서 실익이 없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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