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의원 ‘소득세법 개정법’발의 한인 투자 늘 듯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들의 한국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의원은 26일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외동포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기준은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로 되어 있어 한국 방문이 잦은 해외 한인들은 이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같은 해 12월2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주자 판정기준이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강화된 현행 규정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추진됐지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2년간 6개월, 또는 1년에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에서 소득세를 부과토록 해 지나치게 엄격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기준이 강화된 현행 기준 대신 이전 기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세계한상대회에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재외동포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김성곤 의원은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83일 룰(rule)은 통상 1년 중 183일 체류를 뜻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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