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비상이 걸린 한국에서 격리명령에 반항하거나 감염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A섹션 3면에 "한국은 지난달 메르스 사태이후 현재까지 사망자 31명에 18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최초의 발병국가인 사우디를 제외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메르스 확산은 종합병원의 부실한 감염관리와 한국정부의 소통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골프를 치거나 중국에 여행갔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분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전까지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만 부과될뿐 금고형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5일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최고 2년형 혹은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메르스 등 전염병 노출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타임스는 "한국의 1번환자가 초기에 의사에게 중동을 다녀왔다는 구체적인 여행 정보를 주지 않아 메르스 노출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이 환자는 5월2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을때까지 3개병원에서 수십명을 감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에 따르면 의료당국은 전염병 발생시, 감염환자들이 있는 병원과 그들의 동선에 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면서 "한국정부는 메르스 발병이후 수주가 지나서야 해당 병원들을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 기타 공무원들이 보건당국의 격리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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