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2년 중 183일’
오는 2017년부터 미 영주권자나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2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외국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하지만 역외탈세를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로 인해 해외 한인 상공인들의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공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요건이 ‘종전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본보 8월7일자 A3면>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동일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잔액이 한화로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 중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들은 지금까지 ‘신고 제외자’로 분류됐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시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적자 등이다.
미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미 영주권자들도 이 같은 개정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한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재외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년 중 183일 체류’로 되돌리기는 커녕 여기에 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 회장 등 일부 한상은 기업 운영과 행사 참석 등을 위해 2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주자로 분류돼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아 사실상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도 한상들의 반발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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