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총영사관 8월까지 620건...가족관계등록 업무도 증가
선천적 복수국적제로 인한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와 한인 시민권자들의 국적상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총영사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의 영사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2015년 8월 말 현재 국적 업무 건수는 모두 620건으로 2013년의 총 615건을 벌써 넘어섰다. 또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지난해 전체 통계인 933건도 넘어설 전망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국적 업무의 대다수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이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 업무의 급증과 함께 가족관계 업무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624건에 불과했던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는 지난해 4,678건으로 증가했다. 올 8월말 현재는 4,102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내는 호적 대신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담는 등록부를 말한다. 가족관계, 출생과 국적, 개명 등 신분사항, 혼인과 입양 관련 내용,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국적과 가족관계 업무가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해 영사과 측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필요한 F4비자 발급시 해야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의 국적이탈이 많아졌다”며 “또한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시 가족관계등록 서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업무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총영사관이 8월말까지 처리한 영사업무 현황을 보면 여권발급 1,920건, 사증(비자) 발급 2,066건, 영사확인 4,997건, 재외국민신청 1,941건, 병역 123건, 소송 86건,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 131건 등으로 이 기간에 총 1만6천36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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