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D... 내달 15일부터 12월7일까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신청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다.
연방 정부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채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이 시작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는 설명회를 통해 한인들의 파트D 등록을 돕는다.
설명회는 10월 17일(토) 오전 9시 복지센터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사무실, 10월 18일(일) 오후 1시 요나교회, 10월 25일(일) 오후 12시 30분 메릴랜드 올니의 성 김 안드레아 성당, 11월 1일 (일)오전 9시-오후 1시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11월 7일(토) 오전 9시-오후 3시 복지센터 버지니아 애난데일 사무실, 11월 8일(일) 오후 1시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로 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한인복지센터(703-354-6345)가 마련하는 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전화(1-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 B, C, D로 구분되는데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이라 불리는 파트 A와 B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내년에도 파트 D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보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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