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40세에서 5년 늦춰…기관마다 검진 시기 달라 논란

유방조영술(AP)
미국암학회(ACS)가 여성들에게 유방암 첫 검진 시기와 횟수를 각각 늦추고 줄이라는 새 기준을 20일 발표했다.
첫 검진 시기를 40세에서 45세로 5년 늦추는 게 낫고, 해마다 유방암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골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ACS는 X선을 이용한 유방조영술 검진이 효과적이지 못해 암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발견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ACS는 유방암 조기 검진이 목숨을 구할 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방조영술로는 반드시 잡아야 할 악성 종양을 발견할 확률이 낮은 만큼 일찍부터 유방암 검진을 하거나 해마다 검진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18년 전 유방암 조기 검진을 주창하던 ACS의 이러한 기준 변화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유방암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는 3대 주요 기관의 유방암 첫 검진 시기는 모두 제각각이다.
미국대학산부인과학회(ACO)는 40세, ACS는 45세, 연방 정부의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는 50세를 유방암 첫 검진 나이로 권장했다.
ACS는 유방조영술의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오류’(위양성) 비율을 지적했다. 음성이어야 할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둔갑하는 경우다.
4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의 경우 유방 조직이 단단해 촬영 결과로는 종양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령층에서 ‘긍정 오류’가 빚어질 확률이 크다는 설명이다.
ACS는 또 유방조영술로는 몸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악성 종양을 잡아낼 가능성도 작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종양이 악성으로 발전할지, 그냥 놔둬도 괜찮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방조영술로 암 진단을 받은 여성이 거치지 않아도 될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ACS는 45세부터 유방암 검진을 해도 늦지 않고, 55세에 이르면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다는 권장안을 새로 내놓았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960∼70년대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지난 7월 재조사한 결과, 유방암 검진이 떨어뜨린 사망률은 종전 20∼25%에서 10%로 크게 줄었다.
올해 8월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종양학에 실린 논문 결과도 지난 20년간 유방암 초기 단계인 유방암 0기(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을 살폈더니 3.3%에 불과했고, 유방을 그대로 둔 채 암만 제거하는 유방종괴절제술이 생명 연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조기 검진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ACS의 권장안에 반대하는 쪽은 연구진이 디지털로 전환된 유방조영술 영상을 보지 않고 과거 필름으로만 연구를 진행했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디지털 영상은 암 종양을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ACS가 마치 선명한 화질의 HD TV 대신 옛날 TV를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또 ACS 연구진이 유방암 검진과 사망률만 따졌을 뿐, 악성 종양 조기 발견율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낸시 키팅 브리검 여성 병원의 내과 전문의는 "분명히 같아야 할 답(유방암 검진 시기와 횟수)이 기관마다 다른 것은 그만큼 유방암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대니얼 코판스 하버드 의대 방사선과 교수는 ACS의 권장안과 달리 "과학을 믿고 40세부터 해마다 검사하는 기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여성에게 47세부터 3년마다, 캐나다는 50세부터 2년마다 검사하라고 권장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