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가정 21곳 위탁 자격증 취득, 입양도 잇달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혈연 중심의 한국 문화에서는 결정하기 쉽지 않은 입양이나 위탁가정(Foster Home)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제로 위탁가정 자격을 갖춘 한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입양 결정을 하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둥지찾기’라는 이름으로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가정 21곳이 위탁가정 자격을 얻었으며 이중 현재 14가정이 생후 6개월부터 17세의 한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총 11명의 한인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다가 친부모나 다른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다. 위탁가정에서 입양을 결정 새로운 가족이 얻은 아이들은 6명이다.
또 오는 24일 6가정의 ‘예비 엄마, 아빠’들이 위탁가정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 3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36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부모들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수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특히 한인 아이들의 경우 음식이나 언어, 문화 등이 비슷한 한인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이같이 한인 위탁가정이 느는 것이 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지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인 위탁부모들은 20대 후반의 신혼커플부터 60대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어 프로그램의 경우 50대 이상의 중년 부부들이 60% 가량으로 많은 편이다. 30~40대 젊은 부부의 경우 위탁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이를 입양하기 원하는 경우도 전체 약 40% 가량 된다.
지난해 12월에는 환갑이 넘은 가브리엘·엘리자베스 조 부부가 한인 남매를 돌보는 사연이 LA타임즈를 통해 알려졌으며, 올해 2월에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한인 갓난아이를 한인 위탁부모가 단순 위탁이 아닌 입양까지 결정해 진짜 부모가 되어주기도 했다.
위탁가정으로 보내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친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LA카운티 아동보호국(DCFS)에서 보호 중인 경우다. 일부는 부모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 말 그대로 버려지기도 한다. 위탁가정은 이런 아이들은 최소 18개월 이상 돌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한인가정상담소에 따르면 2015년 9월 말 현재 LA카운티에는 3만5143명의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800여 명은 아시안이다.
한인가정상담소 에스떼 송 위탁가정 프로그램 담당자는 “많은 경우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이 아동보호국 보호를 받게 되는데 건강한 위탁가정에서 자라면서 얼굴이 변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본다”며 “미국은 보육원이 없기 때문에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으로 보내져야 한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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