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현장실사 강화 스폰서업체·업무 조사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해부터 주재원 비자(L-1)를 신청한 외국 업체들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ASVVP)를 강화하면서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주재원 자격으로 받은 L-1A 비자를 취소당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조사원의 현장방문 실사 결과 A씨가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스폰서 업체의 실태가 신청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신청서 스폰서 업체가 한 해 12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업체의 주소에는 업체의 간판도, 영업활동 흔적도 없다는 사실이 조사원의 현장방문 실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USCIS의 비자 취소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 이민항소국(AAO)도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복 도매업체에 근무하며 L-1A 비자를 신청했던 B씨도 현장을 직접 방문한 USCIS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 B씨는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이 업체에서 간부급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기재했으나 현장 조사원은 B씨의 업무가 관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원은 B씨가 근무시간의 72%를 관리직이 아닌 고객 상담 및 불만처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비자 신청서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며 비자 취소결정을 내렸다. B씨 역시 AAO에 항소했지만 AAO는 지난 8월21일 USCIS의 비자 취소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H-1B 비자와 함께 비자 남용 및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재원 비자에 대한 당국의 실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장방문 실사 등으로 비자심사가 강화되면서 주재원 비자 거부율도 치솟아 주재원 비자 거부율은 FDNS의 현장방문 실사가 실시되기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최근 주재원 비자를 신청했거나 이미 취득한 외국계 업체들에 대해 현장 방문 실사와 함께 기업 인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 설문지를 통해 비자 청원서 기재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 산하 비자사기 단속반(FDNS) 조사원들은 비자 청원서를 낸 외국계 업체들의 실제 운영 실태, 외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 직원채용 실태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다.
FDNS는 업체 규모에 비해 주재원 비자 청원이 많거나 비자 취득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외국 업체나 중소규모 업체들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서류만으로 페이퍼 컴퍼니 지사를 설립해 비자를 신청해 왔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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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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