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미국 정착 및 영주권 취득의 관문으로 선호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한국 등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받기는 ‘바늘구멍’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 H-1B 쿼타 할당에 ‘우선 순위제’(orders of preference)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H-1B 개혁 법안이 발의돼 현행 H-1B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H-1B 프로그램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방 상원 척 그래즐리(공화)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등은 이같은 내용의 ‘H-1B 및 L-1 개혁 법안’(S.2266)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H-1B 쿼타 추첨에 처음으로 ‘우선 순위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가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도록 하는 ‘9단계 우선순위’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서 1순위로 H-1B 쿼타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전공이 아니더라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석사와 학사 학위자가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부 임금 분류 최상위 단계인 4등급 임금자가 우선적으로 쿼타를 배정받도록 했다.
이처럼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고액 연봉자 우대 등을 원칙으로 한 9단계 우선순위제가 도입되면 한국 등 외국 대학 졸업자는 9단계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돼 이들이 H-1B를 취득하기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 고용주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조항도 명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H-1B 직원을 50명 이상 또는 전 직원의 5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H-1B 청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아웃소싱 업체들이 ‘쿼타 싹쓸이’(본보 11일자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고용주가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E-Verify)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 5년내 노동법이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쿼타 배정이 어렵도록 했으며, 취업이민 신청이 많은 고용주도 쿼타 배정에서 후순위가 되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H-1B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를 값싼 외국 노동자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 노동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 한해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사기와 남용이 만연해 있는 H-1B 및 L-1비자 프로그램 개혁안이 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비자 개혁을 강조했다.
법안은 또, L-1비자 규정도 크게 강화했다. 이민 법규의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 보유 입증 조항을 명확히 해 소수의 핵심 직원에 한해 비자를 발급토록 했고, 국토안보부의 비자 사기 수사 및 단속, 감사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이 법안은 앞서 H-1B 쿼타 2배 증원을 골자로 발의된 ‘아이 스퀘어 법안’과 달리 쿼타 확대 조항이 없어 공화당의 폭 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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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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