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국가를 상대로 "추징된 재산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6일 국가와 국민건강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 판결이다.
하지만 배당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넘어가면서 유씨가 배당금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에 배당된 3억4600여만원을 삭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지난 5월 국가가 신청한 추징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국가의 유씨에 대한 추징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로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이 약 26억원에 경매로 매각되자 "국가에 배당된 3억4600여만원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가가 청구한 추징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채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3순위인 국가에 이어 4순위 채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어 유씨에게 이 금액이 배당되지는 않았다.
앞서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를 기소한 뒤 유씨에 대한 재산 추징 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추징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금 35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으로 국가와 공단이 각각 35억여원, 1070만원의 배당을 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9일 법원은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해당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공탁금출급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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