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최저임금·총기·비닐봉지 놓고 표대결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년 11월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담배세 인상, 총기규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주민 간 표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상정될 주민발의안들은 현재 대마초 합법화에서부터 담배세 인상, 총기규제 강화안까지 다양하다고 LA 현지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실제로 현재 준비 중인 주민발의안들은 최대 19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 주민발의안들은 유권자 서명 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주민발의안은 대마초 합법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 범위를 오락용 대마초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워싱턴·알래스카·오리건 등 4곳이며, 의료용 대마초를 인정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24곳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메인·매사추세츠·네바다 등 4개 주가 내년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를 놓고 주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담배 판매 시 한 갑당 붙는 세금을 2달러로 올리자는 주민발의안들도 여러 개가 마련되고 있다.
주민발의안을 준비하는 단체들은 담뱃값 2달러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추가 세원 확보로 저소득층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연가 그룹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표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주 전역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이 든 탄창의 소유와 판매를 금지하고 탄환 구입자들에 대한 즉석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둘러싸고 총기 옹호그룹과 총기 규제그룹 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주 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향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자는 최저임금 주민발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밖에 주 전역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주 의회를 통과했던 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을 되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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