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본보 18일자 A3면)을 제기한 가운데 유씨의 법무대리인 측이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 관계자는 18일 “지난 9월 재외동포인 유승준씨가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으나 그 이유도 고지 받지 못했다”며 “행정당국이 앞으로도 평생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소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달 21일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씨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유씨와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아 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승준씨는 군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 근무요원 판정(4급)을 받아 입대 예정이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으며, 이를 의도적 병역기피로 판단한 법무부는 병무청장의 요청아래 유씨의 입국을 13년째 금지해 왔다.
향후 법원은 장기간의 입국 금지조치가 유씨 측 주장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씨가 승소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가 풀리지 않으면 입국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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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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